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

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:

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(민법 269조 2항),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

공유의 경우 분할을 위한 경매(민법 278조, 269조),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(민법 1O13조 2항)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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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

이것은 공유물을 그 가치에 의하여 분할하기 위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로서,

민법 269조 2항, 278조, 1O13조 2항에 의한 경매가 그 예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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